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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요제도◆/2019년부터 시행되었거나 2020년도 시행 예정(날짜 미정)인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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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02-2100-2693)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2020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 지난 11월, 총 220개 회사에 대한 지정 감사인을 통지하였으며, ‘20년에도 총 220개 회사(잠정)에 대해 지정 감사인이 통지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 •주요내용 = [1]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02-2100-2513) 대부업자의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24%) 위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정부가 무료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를 지원해 드립니다. ▣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대리인을 통해서만 추심이 가능하게 되어 채무자 분들이 더 이상 불법적인 추심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드립니다. ▣ 또한,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도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동 지원 사업은 2020년 1/4분기 중 시행 예정으로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금융감독원(☏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지역별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및 지부, ..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02-2100-2991) 소비자 신용카드에 연동된 자동납부를 한번에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 2019년 12월 30일(잠정)부터 소비자의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 ※ ‘20년 말부터는 불필요하게 등록된 자동납부를 해지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자동납부를 간편하게 타 카드로 옮길 수 있는 ’자동납부 이동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서비스 이용이 확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회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험약관을 개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험약관을 개선 금융위원회 보험과 (☎ 02-2100-2945)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보험금 지급 분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험약관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하고,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만들 예정입니다. *(예) [1] 약관의 핵심 체크사항 등 주요정보 쉽게 찾기(해당 조문의 쪽 번호 등 표시), [2] 시각화된 약관요약서, 가나다順 특약색인 등의 활용방법 등 ▣ 보험상품의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보험상품명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등의 부가를 제한하고, 소비자가..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변경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변경됩니다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02-2100-2523) 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됩니다. ▣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 부부 사망 후 연금지급액과 보증료(이자 포함)의 총 합계액이 주택가치보다 작은 경우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분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조기퇴직 등으로 소득 공백 위험이 있는 중장년..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 042-481-5716) 스타트업이 특허권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를 70%(20만원→6만원) 감면합니다. ▣ 창업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이 자신의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2024년까지 연간 10건에 한해 우선심사신청료를 70% 감면합니다. — 우선심사신청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우선심사신청 시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개정 내용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된 후「특허법 시행규칙」제39조에 따라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됩니다. :::::::::::::..

특허·실용신안 출원시 명세서 제출 형식 다양화

특허·실용신안 출원시 명세서 제출 형식 다양화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042-481-5399) 특허·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의 제출 형식이 다양화됩니다. ▣ 종전에는 특허·실용신안을 출원할 경우 정해진 양식(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정해진 항목(발명의 명칭,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작성하지 않으면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 이제는 정해진 양식을 따르지 않더라도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어, 논문 등 연구자료를 별도의 편집 과정 없이 그대로 출원함으로써 신속한 출원일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더불어, 종전에는 전자출원시에 명세서는 특허청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파일형식(.xml) 으로만 제출 가능하도록 ..

융·복합 특허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

융·복합 특허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 특허청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 042-481-5800) 4차 산업기술에 대해 심사관 1인의 단독 심사 한계를 보완하고자 3인 심사관에 의한 협의심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융·복합분야의 출원이 증가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고, 심사관의 눈높이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보완하여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합의부와 같이 3인의 심사관이 특허 심사에 참여하는 합의형 협의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합의형 협의심사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ᆞ실태조사 판정표 개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ᆞ실태조사 판정표 개선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 042-481-8844)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해 실시되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의 판정표가 개선됩니다. ▣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조사 판정표로 일원화되어 있던 판정표를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판정표로 이원화하고 현장 반영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합니다. — 또한 판정표 내의 조사인자(인가 수, 사면경사, 모암 등)의 판정점수 가중치 변화를 통해 정확도를 높이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반영될 예정입 니다(2020년 초). :::::::::::::::::::::::::::::::::::::::: •추진배경 = 산사태 발..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기준 마련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기준 마련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 042-481-8844) 산사태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됩니다. ▣ 법적인 근거는 존재하였지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에 어려움이 있었던 바, 과학원, 민간전문가, 교수 등의 자문을 거쳐 해제 기준이 마련됩니다. —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및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후 사방사업,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대피체계 마련 등이 이루어집니다. ▣ 해제 판정표 및 기준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반영 될 예정입니다 (2020년 초). ::::::::::::::::::::::::::::::::::::::::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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