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02-2100-2693)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2020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 지난 11월, 총 220개 회사에 대한 지정 감사인을 통지하였으며, ‘20년에도 총 220개 회사(잠정)에 대해 지정 감사인이 통지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 •주요내용 = [1]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