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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기준 마련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 042-481-8844)
산사태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됩니다.
▣ 법적인 근거는 존재하였지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에 어려움이 있었던 바, 과학원, 민간전문가, 교수 등의 자문을 거쳐 해제 기준이 마련됩니다.
—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및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후 사방사업,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대피체계 마련 등이 이루어집니다.
▣ 해제 판정표 및 기준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반영 될 예정입니다 (2020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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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
•주요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기준 신설
— 법적근거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7항
— 개선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ᆞ관리 지침」
개정 시 판정표 및 해제 절차 신설
•시행일 = 2020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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