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ᆞ실태조사 판정표 개선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 042-481-8844)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해 실시되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의 판정표가 개선됩니다.
▣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조사 판정표로 일원화되어 있던 판정표를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판정표로 이원화하고 현장 반영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합니다.
— 또한 판정표 내의 조사인자(인가 수, 사면경사, 모암 등)의 판정점수 가중치 변화를 통해 정확도를 높이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반영될 예정입 니다(2020년 초).
::::::::::::::::::::::::::::::::::::::::
•추진배경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의 판정표를 개선하여 현장 반영도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정확성 제고
•주요내용 =
[1] 종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를 기초조사, 실태조사 판정표로 이원화
[2] 판정표 내 조사인자의 판정점수 가중치 변화
•시행일 = 2020년 초
반응형
'◆달라지는 주요제도◆ > 2019년부터 시행되었거나 2020년도 시행 예정(날짜 미정)인 주요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실용신안 출원시 명세서 제출 형식 다양화 (0) | 2020.01.07 |
---|---|
융·복합 특허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 (0) | 2020.01.07 |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기준 마련 (2) | 2020.01.07 |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0) | 2020.01.07 |
키즈카페 등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실시 (0) | 2020.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