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 및 수정신고 허용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044-215-415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허용됩니다. ▣ 현재는 기한 후 신고한 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나, — 앞으로는 기한 후 신고자에게도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개정내용을 적용합니다. :::::::::::::::::::::::::::::::::::::::::::::::::::::::::::: •추진배경 = 납세자 권익 보호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