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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요제도◆/2020년 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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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 및 수정신고 허용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 및 수정신고 허용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044-215-415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허용됩니다. ▣ 현재는 기한 후 신고한 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나, — 앞으로는 기한 후 신고자에게도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개정내용을 적용합니다. :::::::::::::::::::::::::::::::::::::::::::::::::::::::::::: •추진배경 = 납세자 권익 보호 •주요내용..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4) 10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 소비세의 70%가 감면(100만원 한도)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미세먼지 저감 및 자동차산업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 [1] 지원대상 : ‘09.12.31. 이전 최초 등록된 자동차를 ’19.6.30. 현재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자 [2] 지원내용 : 신차(경유차 제외) 구입시 개별소비세 70%..

주류 과세체계 개편

주류 과세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1) 주세를 과세하는 방식이 맥주, 탁주 두 주종에 대해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전환됩니다. ▣ 종량세로 전환되는 맥주와 탁주의 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맥주 : (기존) 출고가의 72% → (개정) l당 830.3원 — 탁주 : (기존) 출고가의 5% → (개정) l당 41.7원 ▣ 생맥주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경감됩니다. ▣ 가격 인상에 비례하여 세부담이 증가되는 종가세 유지 주종(증류주, 약주, 청주 등)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되어 조정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맥주·탁주 주세율의 물가연동은 2021년 3..

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의 경우 조세회피 행위 포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제도개요) 주식 등에 대해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 과세 ▣ (종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 (개정)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또는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3자명의 재산의 상속·증여 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있음을 안 분부터 적용하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고, 창업 및 자금 사용의무 기한을 확대하였습니다. *(제도개요) 3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 증여세율 적용 ▣ (종전)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31개)에 한정, 1년 이내 창업+3년 이내 자금사용 ▣ (개정) 과당경쟁 우려 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 추가, 2년 이내 창업+4년 이내 자금사용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기업 승계시 상속세 납부에 다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연부연납특례)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 10년 분납, 50% 이상: 20년 분납(일반 연부연납: 5년 분납)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 완화 •주요내용 =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 및 요건 완화 •시행일 = 2020년 1월 1일(잠정)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인상됩니다. *(제도개요)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이면서 함께 동거한 소유주택을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 (종전) 5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8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 (개정) 6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10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할증률을 하향조정하고 지분율에 따른 차등율을 폐지 하는 등 주식할증 평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합리화 •주요내용 = 할증률 하향조정, 지분율에 따른 차등 폐지, 중소기업 할증배제 영구화 •시행일 = 2020년 1월 1일(잠정)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배제되는 행위의 시기는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까지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탈세·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기업인의 성실경영책임 강화 •주요내용 =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이 완화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업종·자산· 고용요건 완화는 개정 이전에 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가업상속기업의 경영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지원 •주요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단축 등 사후관리 기준 완화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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