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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요제도◆/2020년 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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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4)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비사업용토지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0%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투기지역 지정일 이전 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뢰이익 보호 •주요내용 =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비사업용토지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0% 중과 적용 배제(10% 중과만 적용) •시행일 = ..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4) 신축·증축일(증축의 경우 85m²초과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증축의 취득원가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등의 가액에 취득·양도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가산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사례 방지 •주요내용 = 신축·증축(85m²초과 증축에 한함)일로부터 5년 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4)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영업권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축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 ▣ 다만,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신고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부동산과 분리하여 거래하기 어려운 이축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세 방법 합리화 •주요내용 = [1]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일반 국민의 자산증식 및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에 대해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도입합니다. ▣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 재간접 리츠·부동산 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 투자액 5천만원을 한도로 9%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 다만,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3년 미만 투자 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며, 1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과세특례 혜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가입대상을 제한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가입금액 5천만원을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과세특례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예정이었던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합니다. ▣ 또한,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종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3)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19년→’21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기존의 공제율(대·중견·중소, 1%/3%/7%)이 대기업(’20년 2%, ’21년 1%)과 중견·중소기업 (’20·’21년, 5%/10%)으로 구분하여 각각 상향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 •주요내용 = [1] 생산성향상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2)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법인세/소득세)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합니다. ▣ 기존에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으로 국한되었던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포함되도록 변경됩니다. ▣ 다만, 서비스업 중, [1] 과다경쟁이 우려되는 업종*, [2] 고소득·고자산 업종**, [3]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은 제도 변경 이후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도·소매업 등 ** 전문 서비스업(변호사·의사 등),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 주점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044-215-4153)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는, —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 제고 •주요내용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신설 —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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