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4)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비사업용토지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0%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투기지역 지정일 이전 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뢰이익 보호 •주요내용 =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비사업용토지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0% 중과 적용 배제(10% 중과만 적용) •시행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