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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3)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19년→’21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기존의 공제율(대·중견·중소, 1%/3%/7%)이 대기업(’20년 2%, ’21년 1%)과 중견·중소기업 (’20·’21년, 5%/10%)으로 구분하여 각각 상향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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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
•주요내용 =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
— 현행 : (1) 적용기한: ’19.12.31
(2) 공제율: 대·중견·중소(1%/3%/7%)
— 개정 : (1) 적용기한: ’21.12.31
(2) 공제율: 대·중견·중소(2%/5%/10%)
[2] 다만, 대기업의 경우 공제율 상향은 1년간 적용(’20년 2%, ’21년 1%)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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