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일반 국민의 자산증식 및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에 대해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도입합니다.
▣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 재간접 리츠·부동산 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 투자액 5천만원을 한도로 9%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 다만,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3년 미만 투자 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며, 1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과세특례 혜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추진배경 = 국민 자산증식 및 시중 유동성 흡수
•주요내용 =
[1] (적용대상) :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 및 재간접 리츠·부동산 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2] (과세특례) : 투자액 5천만원 이하 9% 분리과세
[3] (사후관리) : 투자자 3년 미만 투자 시 감면세액 추징, 10% 가산세 부과
[4] (적용기한) : ’21.12.31.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이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반응형
'◆달라지는 주요제도◆ > 2020년 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 (0) | 2020.01.08 |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 (0) | 2020.01.08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 (2) | 2020.01.07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 (0) | 2020.01.07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0) | 2020.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