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0년 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expressionism 2020. 1. 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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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일반 국민의 자산증식 및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에 대해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도입합니다.

 

▣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 재간접 리츠·부동산 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 투자액 5천만원을 한도로 9%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 다만,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3년 미만 투자 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며, 1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과세특례 혜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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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국민 자산증식 및 시중 유동성 흡수

 

•주요내용 = 

[1] (적용대상) :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 및 재간접 리츠·부동산 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2] (과세특례) : 투자액 5천만원 이하 9% 분리과세

[3] (사후관리) : 투자자 3년 미만 투자 시 감면세액 추징, 10% 가산세 부과

[4] (적용기한) : ’21.12.31.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이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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