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042-481-4076) 나무병원이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처방전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나무의사의 처방전 발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됩니다. — 현행 : 처방전 발급에 대한 규정 없음 — 신설 :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 처방전 발급 의무화 또한, 나무병원에서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나무의사의 보수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됩니다. — 현행 : 나무의사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 없음 — 신설 : 나무의사의 보수교육 정기적 이수 의무화 ▣ 개정내용은 2020년 6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