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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요제도◆/2020년 6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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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042-481-4076) 나무병원이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처방전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나무의사의 처방전 발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됩니다. — 현행 : 처방전 발급에 대한 규정 없음 — 신설 :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 처방전 발급 의무화 또한, 나무병원에서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나무의사의 보수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됩니다. — 현행 : 나무의사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 없음 — 신설 : 나무의사의 보수교육 정기적 이수 의무화 ▣ 개정내용은 2020년 6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및 시행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및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 042-481-1643) 벤처투자에 관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분산되어 있던 내용을 통합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 현재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된 투자제도를 벤처투자조합으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 투자에 적합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을 도입 합니다.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 투자자에게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투자방식 으로서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先투자자의 지분율이 결정 ▣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초기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 명문화 등 제도개선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 명문화 등 제도개선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 044-200-5965)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개선으로 민간투자 활성화가 되도록 운영 중 나타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 [1].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를 명문화하여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2]. 대규모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허가 전에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여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또한, [3].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중에 발생한 경미한 사항의 실시계획 변경은 신고로 갈음하고, 변경허가와 실시계획 변경을 동시에 처리하여 행정 절차가 간소화 될 예정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6월부터 적용(잠정)됩니다. ::::::::::::::::::..

생태계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시행

생태계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시행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044-201-7222) 생태계서비스 국제 추세에 따라 생태계서비스를 조사·평가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생태계 서비스 보전·증진활동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으로 공급·조절·문화·지지 서비스로 구분합니다. ※ (공급)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조절)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 (문화) 생태 관광, 경관, 휴양 등 (지지)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 정부는 생태계서비스를 조사·평가하여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지원활동 및 정책결정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특히,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습지, 국립공원, 생태·..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043-870-5460) 휴대용 사다리 제품의 안전기준을 가정용(용도)에 맞게 조정합니다. ▣ 휴대용 사다리란, 가정에서 간단한 작업에 사용하는 사다리로, 주택용 발붙임 사다리(높이 2m 이하), 보통 사다리(길이 10m 이하), 도배용 사다리(높이 1.2m 이하), 원예용 사다리(높이 3m 이하), 계단식 소형 사다리(높이 1m 이하)로 구분됩니다. ▣ 가정용 사다리의 소형화 동향을 반영하여 높이 1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사다리에 대한 안전요건과 시험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 개정된 안전기준은 2020년 6월부터 시행되며,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52) 초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가 도입됩니다. ▣ 지금까지는 대체초지조성비를 한번에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체초지조성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몇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초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 및 분할납부 횟수는 초지법 하위법령 개정시 확정될 예정입니다. — (잠정안)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회 이내로 분할납부 ▣ 개정내용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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