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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 신규 도입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 신규 도입.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02-2110-1521) 2018년 상반기 중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확인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지금까지는 아이핀, 휴대폰 및 공인인증 방식만으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대부분 편의성을 이유로 휴대폰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하여 이용자와 사업자에 대한 본인확인 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추진배경 : 신규 본인확인 수단 도입으로 이용자, 사업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제고 •주요내용 : 신용카드를 활용, 인터넷상 본인확인 가능- ARS, APP카드, 홈페이지 등 3가지 방식을 통해 본인인증 실시 •시행일 : 2018년 상반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최저임금 위반자 입찰평가 감점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최저임금 위반자 입찰평가 감점.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 070-4056-6116) 新정부 경제정책방향인 ‘일자리 중심 경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조달기업에 고용·노동분야의 ‘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조달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확대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2018.1.1. 이후 최초 입찰 공고분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에 대하여 입 찰 감점(-2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및「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사회적책임 강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사회적책임 강화.조달청 구매총괄과 (☎ 070-4056-7464) 고용·근로분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신인도 평가 시 입찰 가·감점 강화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에서 ’18.1.1. 입찰공고 분부터 최저임금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감점(-2점)이 적용됩니다.▣ 또한, 고용·근로분야와 관련하여 ’17.12.1. 입찰공고 분부터 고용형태 공시제 적용을 받는 조달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중에 따라 입찰 가점(0.5~2.0점)이 적용되고,-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상한이 최대 +7점까지 상향(추정가격..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 044-204-3492)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가 조정됩니다. ▣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납세자의 예정신고 기한을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신고 횟수가 축소, 조정됩니다.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국세법령정보>법령>개정세법해설(2017) •추진배경 :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 •주요내용 :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예정신고기한이 변경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이..

상장주식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상장주식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 044-204-349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도 확대, 조정됩니다.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를 판단하는 시가총액 기준이 하향 조정되며 그 범위가 단계적 으로 확대됩니다.▣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우대세율(100분의 10)이 적용되지 않는 비상장법인 대주주에 대해서도 시가 총액 기준이 하향 조정되며, 단계적으로 시가총액 기준이 상장주식 대주주와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국세법령정보>법령>개정세법해설(2017) •추진배경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및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 •주요내용 : 1. 상장주식 대주..

두자녀 가구 버팀목전세 우대금리 신설

​두자녀 가구 버팀목전세 우대금리 신설.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1) ’18.1월중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가구에도 버팀목전세 우대금리를 신설합니다. ▣ 그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우대금리(0.5%p)를 지원하였으나 최근 2자녀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우대금리(0.2%p)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참고) 기금포털 홈페이지>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 •추진배경 : 아동을 양육하는 빈곤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 필요 •주요내용 : 1.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2자녀 양육 가구2. 우대금리 : 0.2%p 신설 ..

청년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 완화

​청년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 완화.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1) ’18.1월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의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출한도 및 상환 제도를 개선합니다. ▣ 그간 월 30만원 기준으로 총 720만원을 지원하였고, 대출연장 시 대출잔액의 25%를 상환하는 것 으로 운영하였으나* 대출기간 : 최초 2년, 이후 2년단위 4회 연장* 대출상환 : 2회차 연장시부터 대출잔액의 25%씩 상환▣ 앞으로 월 대출한도를 확대(30만원→40만원)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을 하향(25%→10%, 우대형)할 계획입니다. (참고) 기금포털 홈페이지 > 개인상품 > 주택전세자금대출 •추진배경 : 19대 정부 국정과제(#47) 추진(청년 주거 부담 경..

만 19세 이상 청년 버팀목전세 지원 허용

​만 19세 이상 청년 버팀목전세 지원 허용.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1) ’18.1월중 만 19세 이상의 청년에게도 저리의 버팀목전세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그간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 만 19세에서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에게도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합니다.▣ 다만, 일반가구와 달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서 보증금 3천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60m²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 2천만원 이내에서 취급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참고) 기금포털 홈페이지 > 개인상품 > 주택전세자금대출 •추진배경 : 19대 정부 국정과제(#47) 추진(청년 주거 부담 경감) •주요내..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 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 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1) 현행 전세대출보다 금리, 대출한도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을 ’18.1월중 출시할 예정입니다. ▣ 그간 버팀목전세를 이용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수도권 1.4억원, 수도권 외 1.0억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고 우대금리는 0.7%p를 적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대출을 받으시는 경우,대출비율 10% 확대(70% → 80%), 대출한도 3천만원 상향(수도권 1.4억→1.7억) 및 기존 우대금리(0.7%p)에 더하여 최대 0.4%p 추가 인하(1.6 ~2.2%→1.2~2.1%)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신혼부부의 주택전세 관련 주거비 부담이..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상품 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상품 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1) 현행 구입대출보다 금리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구입대출 상품을 ’18.1월중 출시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대 금리 0.2%p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기존의 우대금리 (0.2%)에 더하여 금리를 최대 0.35%p 추가 인하(2.05~2.95%p→1.70~2.75%p)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관련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참고) 기금포털 홈페이지>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 •추진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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