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만 19세 이상 청년 버팀목전세 지원 허용

expressionism 2018. 2. 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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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청년 버팀목전세 지원 허용.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1)


’18.1월중 만 19세 이상의 청년에게도 저리의 버팀목전세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그간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 만 19세에서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에게도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합니다.

▣ 다만, 일반가구와 달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서 보증금 3천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60m²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 2천만원 이내에서 취급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참고) 기금포털 홈페이지 > 개인상품 > 주택전세자금대출



•추진배경 : 19대 정부 국정과제(#47) 추진(청년 주거 부담 경감)


•주요내용 : 

1. 대출대상 : 만 19 ~ 25세 미만

2. 대출한도 : 2천만원

3. 대출대상 : 보증금 3천만원, 임차전용면적 60m² 이하


•시행일 :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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