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청년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 완화

expressionism 2018. 2. 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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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 완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1)


’18.1월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의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출한도 및 상환 제도를 개선합니다.


▣ 그간 월 30만원 기준으로 총 720만원을 지원하였고, 대출연장 시 대출잔액의 25%를 상환하는 것 으로 운영하였으나

* 대출기간 : 최초 2년, 이후 2년단위 4회 연장

* 대출상환 : 2회차 연장시부터 대출잔액의 25%씩 상환

▣ 앞으로 월 대출한도를 확대(30만원→40만원)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을 하향(25%→10%, 우대형)할 계획입니다.


(참고) 기금포털 홈페이지 > 개인상품 > 주택전세자금대출



•추진배경 : 19대 정부 국정과제(#47) 추진(청년 주거 부담 경감)


•주요내용 : 

1. 대출한도 : 760만원 → 960만원

2. 연장시 상환 : 대출잔액의 25% → 대출잔액의 10%


•시행일 :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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