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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 044-204-349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도 확대, 조정됩니다.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를 판단하는 시가총액 기준이 하향 조정되며 그 범위가 단계적 으로 확대됩니다.
▣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우대세율(100분의 10)이 적용되지 않는 비상장법인 대주주에 대해서도 시가 총액 기준이 하향 조정되며, 단계적으로 시가총액 기준이 상장주식 대주주와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국세법령정보>법령>개정세법해설(2017)
•추진배경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및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
•주요내용 :
1.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2.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시행일 : 2018년 4월 1일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4.1.(2020.4.1.)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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