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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 044-204-3492)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가 조정됩니다.
▣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납세자의 예정신고 기한을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신고 횟수가 축소, 조정됩니다.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국세법령정보>법령>개정세법해설(2017)
•추진배경 :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
•주요내용 :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예정신고기한이 변경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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