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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최저임금 위반자 입찰평가 감점.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 070-4056-6116)
新정부 경제정책방향인 ‘일자리 중심 경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조달기업에 고용·노동분야의 ‘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조달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확대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2018.1.1. 이후 최초 입찰 공고분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에 대하여 입 찰 감점(-2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및「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17.5.1 이후 공표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17.10.1, ’17.12.1부터 입찰 감점(-2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조달청홈페이지>조달청뉴스>보도자료> 2290번 고용·노동분야 사회적책임 조달 강화
•주요내용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신인도평가기준(공통) 타. 고용노동관련 법령 준수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2점
•시행일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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