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사회적책임 강화.
조달청 구매총괄과 (☎ 070-4056-7464)
고용·근로분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신인도 평가 시 입찰 가·감점 강화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에서 ’18.1.1. 입찰공고 분부터 최저임금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감점(-2점)이 적용됩니다.
▣ 또한, 고용·근로분야와 관련하여 ’17.12.1. 입찰공고 분부터 고용형태 공시제 적용을 받는 조달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중에 따라 입찰 가점(0.5~2.0점)이 적용되고,
-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상한이 최대 +7점까지 상향(추정가격 10억원 이상에만 적용) 됩니다.
- 이외에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신인도 가점 확대(0.5점 → 1.0점),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점 확대 (1.7점 → 2.0점)가 적용되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가점(+2점)이 신설됩니다.
(참고)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추진배경 : 고용·노동분야 사회적책임 조달 강화를 위한 신인도 가·감점 강화
•주요내용 :
1.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신인도 평가시 최저임금 위반자 감점(-2점)
2. 고용형태 공시제 적용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중에 따른 가점(0.5~2.0점)
3. 신규채용 우수기업 신인도 배점한도 확대(최대 +7점까지 가능)
4.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신인도 가점 확대(0.5점 → 1.0점)
5. 사회적기업 신인도 가점 확대(1.7점 → 2.0점)
6. 사회적협동조합 신인도 가점(2.0점) 신설
•시행일 : 최저임금 위반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은 2018.1.1. 입찰공고 분부터, 기타사항은 2017.12.1.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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