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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 신규 도입.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02-2110-1521)
2018년 상반기 중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확인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지금까지는 아이핀, 휴대폰 및 공인인증 방식만으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대부분 편의성을 이유로 휴대폰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하여 이용자와 사업자에 대한 본인확인 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 신규 본인확인 수단 도입으로 이용자, 사업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제고
•주요내용 : 신용카드를 활용, 인터넷상 본인확인 가능
- ARS, APP카드, 홈페이지 등 3가지 방식을 통해 본인인증 실시
•시행일 : 2018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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