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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요제도◆/2020년 2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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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보안감사의 중복 수감에 따른 업체부담 경감을 위한 통합 실태조사 추진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보안감사의 중복 수감에 따른 업체부담 경감을 위한 통합 실태조사 추진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 (☎ 02-2079-6983)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주관: 방사청)와 보안감사(주관: 국방부)의 중복 수감에 따른 업체 부담을 경감하고, 효과적인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통합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근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2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 ’20년, 기존의 방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안감사가 통합 추진됩니다. — ’20.1월, 실태조사와 보안감사의 공통점검항목을 기반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며, ‘통합 실태조사’를 위한 ‘자가진단표’를 사전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 또한, 방위산업기술보호..

AI(챗봇) 기반, 언제·어디서나 민원상담·신청 서비스 시행

AI(챗봇) 기반, 언제·어디서나 민원상담·신청 서비스 시행 병무청 정보기획과 (☎ 042-481-2646) 챗봇과 대화로 상담하고 민원 신청도 가능한 대화형 인공지능 민원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그동안 한정된 상담원과 상담시간으로 인해서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원하는 시간에 상담이 제약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 앞으로 단순한 민원은 AI기반 민원상담 챗봇이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대기시간 없이 즉시 상담이 가능하며, 입영연기 등 39종의 민원은 대화형 민원신청 시스템을 통해 상담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상담원은 고충민원과 심화상담에 집중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병무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 실시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 실시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실 (☎ 044-202-5271) 국가보훈대상자가 각종 기·예상 수혜 정보를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민원신청 및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기존의 자기정보조회(약 9종의) 서비스를 대체하여 본인의 수혜내역과 자격 변동 시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사항 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모의예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부24,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공공서비스 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민원을 원스톱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 •추진배경 = 국가보훈대상자의 각종 편의..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설치·운영(신규)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설치·운영(신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 042-481-4523) 스타트업의 창업초기 글로벌화 지원부터 글로벌 혁신성장단계까지 패키지형 일괄 지원사업이 ’20년부터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설치를 통해 운영됩니다. ▣ 그동안 4차 산업혁명, 수축사회 진입에 따라 대기업 중심에서 글로벌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경제로 전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습니다. ▣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시장을 겨냥한 글로벌화 전략의 일환으로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 창업초기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검증하고, 글로벌 제품 출시, 투자유치 등 글로벌화를 지향합니다. — 아울러..

모바일 승선권 확대

모바일 승선권 확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733)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해 여객선 예약 및 발권이 가능한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됩니다. ▣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출발지 터미널 발권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물 승차권을 발권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시범사업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0년 2월부터는 모바일 승선권 제도를 전체 선사로 확대합니다. — 여객선 이용객이 ‘가보고 싶은 섬’(인터넷 또는 모바일App)에서 여객정보를 제공하고 승선권을 예매하면, 알림톡*을 통해 승선권 정보가 탑승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됩니다. *알림톡으로 발행되는 모바일승선권을 모바일 App에서 승선권이 표출되도록 개선 예정(’20년 상반기) — 여..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 044-200-5523) 그동안 어선에는 해상조건을 고려해 어선용 소화기만을 비치토록 하였으나, 2020년 2월부터는 동일한 성능의 육상용 소화기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현행 : 어선용 소화기 ▣ 개정 : 어선용 소화기 또는 육상용 소화기 ▣ 다만, 분말소화기에 한하며 소화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간이식은 3.3kg 이상, 휴대식은 6.5kg 이상 이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원양어선을 제외한 전체 어선을 대상으로 2020년 2월 1일(잠정)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쉽게 구입·교체 가능한 육상용소화기를 어선에서 사용할 수 있..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044-200-5720) 선화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해상운송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20년 2월부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 인증대상은 「해운법」에 따라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주며, 상생 서비스 수준 및 서비스전략이 우수한 선사와 동반성장 및 공정한 운송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화주는 심사를 통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증 기업은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해양진흥공사 보증 한도 확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044-201-3402)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던 기간이 30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 또한, 신고된 사항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현행 : 실거래신고 기간 60일 이내 — 개정 : 실거래신고 기간 30일 이내, 해제등 신고 30일 이내 ▣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태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 확대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 확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044-201-6782)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우리나라 ’14.9 서명)」 신규 가입에 관한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개정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잔류성물질법)」 및 하위법령이 2020년 2월 20일 시행됩니다. ▣ 이에 따라, 2020년 2월 20일부터 수은첨가제품(8종) 생산을 위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은 제조· 수출입·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1) 전지, (2) 일반조명용 형광램프, (3) 일반조명용 고압수은등, (4) 스위치와 계전기, (5) 전자 디스 플레이용 형광램프, (6) 화장품, (7) 살생물제, (8) 비전자 계측기기(기압계, 습도계, 압력계, 온도계, 체온계, 혈압계)..

“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

“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043-870-5451) 전동보드(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일체의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제품의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제품안전의 틈새를 보완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련기준을 개정합니다. ▣ 전동킥보드 등의 최대무게(30 kg)는 제한하고 등화장치(전조등, 미등, 반사경) 및 경음기 장착 의무화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2월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 제품안전관리 강화 및 불필요한 업계부담 해소를 위해 생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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