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0년 2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모바일 승선권 확대

expressionism 2020. 2. 1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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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승선권 확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733)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해 여객선 예약 및 발권이 가능한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됩니다.

 

▣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출발지 터미널 발권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물 승차권을 발권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시범사업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0년 2월부터는 모바일 승선권 제도를 전체 선사로 확대합니다.

 

  — 여객선 이용객이 ‘가보고 싶은 섬’(인터넷 또는 모바일App)에서 여객정보를 제공하고 승선권을 예매하면, 알림톡*을 통해 승선권 정보가 탑승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됩니다.

*알림톡으로 발행되는 모바일승선권을 모바일 App에서 승선권이 표출되도록 개선 예정(’20년 상반기)

 

  — 여객선 승선 시 스캐너로 승선권 정보와 신분증을 확인 후 탑승하므로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권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섬여행이 더욱 편리해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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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모바일 승선권 제도를 확대하여 여객선 이용 편의 확대

 

•주요내용 = 여객선 승선절차 간소화 및 시범 사업 확대 실시

[1]. (방침 확정) : 여객선 승선자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 방침 확정 및 인천지역 선사들과 시범사업 실시

[2]. (시범사업 확대 및 시스템 개선) : 전 선사로 확대하고 알림톡으로 발행되는 모바일승선권을 모바일 App에서 승선권이 표출되도록 개선 예정

 

•시행일 = 2020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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