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0년 2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

expressionism 2020. 2. 1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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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 044-200-5523)

 

그동안 어선에는 해상조건을 고려해 어선용 소화기만을 비치토록 하였으나, 2020년 2월부터는 동일한 성능의 육상용 소화기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현행 : 어선용 소화기

 

▣ 개정 : 어선용 소화기 또는 육상용 소화기

 

▣ 다만, 분말소화기에 한하며 소화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간이식은 3.3kg 이상, 휴대식은 6.5kg 이상 이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원양어선을 제외한 전체 어선을 대상으로 2020년 2월 1일(잠정)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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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쉽게 구입·교체 가능한 육상용소화기를 어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선 화재사고 예방

 

•주요내용 = 어선에 비치하는 소화기 종류 확대

   — 현행 : 어선용소화기

   — 개정 : 어선용 소화기 또는 육상용 소화기(다만, 분말소화기 중 간이식 3.3kg 이상, 휴대식 6.5kg 이상에 한함)

 

•시행일 = 2020년 2월 1일(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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