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0년 2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 확대

expressionism 2020. 2. 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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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 확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044-201-6782)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우리나라 ’14.9 서명)」 신규 가입에 관한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개정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잔류성물질법)」 및 하위법령이 2020년 2월 20일 시행됩니다.

 

▣ 이에 따라, 2020년 2월 20일부터 수은첨가제품(8종) 생산을 위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은 제조· 수출입·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수은첨가제품 8종 >>

(1) 전지, (2) 일반조명용 형광램프, (3) 일반조명용 고압수은등, (4) 스위치와 계전기, (5) 전자 디스 플레이용 형광램프, (6) 화장품, (7) 살생물제, (8) 비전자 계측기기(기압계, 습도계, 압력계, 온도계, 체온계, 혈압계)

 

▣ 또한, 수은은 협약에서 허용된 용도와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저장 목적에 한하여 수입국이 동의한 경우에 수출이 가능하며,

 — 수은을 수출하려는 사업자는 수출 90일 전까지 관할 환경청에 수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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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 확대

 

•주요내용 = 

[1]. (용도관리) : 협약에 따른 수은첨가제품(8종)의 제조·수출입을 위해 수은, 수은화합물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2]. (수출 승인) :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은 수출 90일 전 관할 환경청에 수출 승인을 신청

 — 환경청은 환경부를 통해 수입국에 수출을 통보하고 수입 동의여부(서면)에 따라 수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회신

 

•시행일 = 2020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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