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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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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2022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어느덧 올해도 반이 지났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비교해서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157건의 정책이 분야별, 시기별,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도 담겨있는데요. 먼저, 지난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됩니다. 이전에 적용했던 유류세 30% 인하와 비교해보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부탄 12원씩 추가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주의 의무는 강화되는데요.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3)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 및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인상*하였으며,*최고금액(만원):단독77→85,홑벌이185→200,맞벌이230→250▣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며, 신청자격 중 장애인 단독가구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외국인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여 근로장 려금 지급을 확대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보도자료 •추진배경 :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주요내용 :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경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경감.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장 등의 제작·건설 또는 경기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가 감면됩니다. ▣ 감면대상 : 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수입하는 물품▣ 감면율 : 관세액의 50%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추진배경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 지원 •주요내용 : 1. 감면대상 : 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수입하는 물품2. 감면율 : 관세액의 50% •시행일 : 2018. 1. 1.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합니다. ▣ 관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현행 : 기본세율 30원/kg, 탄력세율 27·33원/kg(저·고열량탄)개정 : 기본세율 36원/kg, 탄력세율 33·39원/kg(저·고열량탄)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추진배경 : 석탄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발전연료(유연탄·LNG)간 형평 등을 감안 •주요내용 :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 •시행일 : ’18.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관세 경감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관세 경감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한이 연장되고,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 관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현행 적용기한 : ’17. 12. 31.까지개정 적용기한 : ’19. 12. 31.까지 ▣ 관세 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현재 적용대상 :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물품개정 적용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추진배경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촉진 •주요내용 : 1.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현행 적용기한 : ..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1)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이므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한시적(2년간)으로 상향합니다. ▣ 대상사업자 및 공제율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1~6월, 7~12월)의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공제세액: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 9/109 (당초 8/108)▣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추진배경 : 영세자영업자 지원 •주요내용 : 개인 음식점사업자의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한시적 상향- 대상: 연매출..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하였습니다. ▣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하였습니다.현행 : 10년 이상 200억원 한도, 15년 이상 300억원 한도, 20년 이상 500억원 한도개정 : 10년 이상 200억원 한도, 20년 이상 300억원 한도, 30년 이상 500억원 한도 ▣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고 거치기간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현행 : 가업상속재산 비율 50% 미만시 2년 거치 5년 납부, 50% 이상시 3년 거치 12년 납부개정 : 가업상속재산 비율 50% 미만시 총 10년 납부(3년 거치 가능), 50% 이상시 총 20년(5년 거치 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044-215-4153)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하여 ’18.1.1.~’20.12.31. 중 납세의무가 성립한 벤처기업 법인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 (적용대상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벤처기업 출자자** (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출자액)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과점주주), (2). 무한책임사원▣ 적용요건(1~3 요건 모두 충족)1. (업종) 제조업 또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SW 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전기통신업,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044-215-4153)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17.6.30. 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은 납부의무가 소멸됩니다. ▣ 적용대상자- (수입기준)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보다 낮은 자**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 이하- (재기사업자) ’17.12.31. 이전 폐업한 후 ’18.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조세범 등 제외)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을 받거나 재판·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제외▣ 납부의무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하는 경우- ’17.6..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근로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및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을 인상하였습니다.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확대하고, 공제율 인상(중소 10%→30%, 중견 15%)*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후 3∼10년 이내 종전 기업 재고용▣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 인상(중소 10%→ 30%, 중견 15%)*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수행학교▣ 적용기한 : 2020.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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