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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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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용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 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는 경우 이외-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와- 공시대상 기업집단간 교차·삼각거래 등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매출액)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변경하여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4) ’17.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및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 세가 중과됩니다.*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현재 서울 전지역,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구, 세종시)▣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기본세율(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6~42%)에 10%p를 가산(3주택 이상인 경우 20%p를 가산)- (시행일)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중과대상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 유특별공제도 ..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비과세·감면 정비 및 감면제도 간 형평성 감안을 위해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가 3억원에서 2억 원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정비 대상(근거조항) 조특법 §66,67,68 => (감면내용)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근거조항) 조특법 §69, 69의2 => (감면내용) 8년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근거조항) 조특법 §77 => (감면내용)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만기 3년 이상 장기채권 보상) ▣ 시행일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추진배경 : ’16.1.1.부터 연간 감면한도를 축소..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4)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자경농지 감면 사례 등을 감안하여 면적한도 요건을 폐지하되, 감면한도를 5년간 3억원에서 2억으로 축소 되며, 현행 :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적용*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개정 : ◉ (현행과 동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시 가산세 부과- (적용대상)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 양도- (가산세율) 환산취득가액(건물분)의 5% ▣ 시행일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종합적인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 산관리계좌(ISA) 제도를 개선합니다. ▣ (세제 지원 확대) 일반적인 경우 만기 인출시 이자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기존 250만원에서 400 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 농어민의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소득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중도인출허용) - 납입한 원금의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세제혜택 받은 부분을 추징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가입 기한) ’18.12.31.까지•추진배경 : ..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2)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엔젤투자 세제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 출자시 소득공제 혜택을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였으며, 현행 : 1천5백만원이하분 100% 1천5백만원초과5천만원이하분 50% 5천만원초과분 30%개정 : 3천만원이하분 100% 3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분 70% 5천만원초과분 30%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기술우수기업의 경우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당시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3년 이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0%로 인상하고, 5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42%로 인상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보도자료•추진배경 :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개선 •주요내용 :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시행일 : 2018년 1월 1일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기관 확대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기관 확대.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의료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 받는 기관이 확대됩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모두 관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현행 : 일부 연구중심병원 (학교법인, 특수법인) 등개정 : 모든 연구중심병원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포함) 등•추진배경 : 의료 관련 연구개발 지원 •주요내용 :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 대상 기관 확대- 현행 대상 : 일부 연구중심병원(학교법인, 특수법인) 등- 개정 대상 : 모든 연구중심병원(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포함) 등 •시행일 : 2018. 2월 중(잠정,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일)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대상 확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대상 확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영농·영어 승계 지원을 위해 어업용토지(40,000m² 이내), 어선(20t 이하), 어업권(100,000m² 이내) 에 대해서도 증여세 감면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증여자·수증자가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 및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5년간 1억원 한도로 감면됩니다.현행 : 농지, 초지, 산림지 등개정 : 농지, 초지, 산림지 등 + 어업용토지, 어선, 어업권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추진배경 : 영농·영어승계 지원 •주요내용 :1. 현행 : 농지(40,000m² 이내), 초지(148,500m² 이내), 산림지(297,000m² 이내) 등2. 개정 : 위 농지,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산림자원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현행 : 개정 :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 - (감면율) 자경 기간 감면율 10년 이상 20년 미만 10% 20년 이상 30년 미만 20% 30년 이상 40년 미만 30% 40년 이상 50년 미만 40% 50년 이상 50% - (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시행일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추진배경 : 어업인 경영 지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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