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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 산관리계좌(ISA) 제도를 개선합니다.
▣ (세제 지원 확대) 일반적인 경우 만기 인출시 이자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기존 250만원에서 400
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 농어민의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소득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중도인출허용)
- 납입한 원금의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세제혜택 받은 부분을 추징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가입 기한) ’18.12.31.까지
•추진배경 : 서민층 재산형성 지원
•주요내용 :
1. 비과세 한도 확대
- (일반형) 현행한도(200만원) 유지
- (서민형) 250만원 → 400만원
- (농어민) 200만원 → 400만원
※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2.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가입기한 : 2018.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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