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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누진과세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나,
-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
•추진배경 : 과세형평 제고
•주요내용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대주주 주식 양도 소득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 종전(20%)==>개정(20%)
대주주 주식 양도 소득이,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 종전(20%)==>개정(25%)
•시행일 : 2018.1.1.(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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