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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0%로 인상하고, 5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42%로 인상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보도자료
•추진배경 :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개선
•주요내용 :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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