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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요제도◆/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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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1)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7%p 증가한 37%로 확대됩니다. (’22.7.1.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 자영업자분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대비하여, 휘발유는 57원/ℓ, 경유는 38원/ℓ, LPG부탄은 12원/ℓ의 추가적인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배경 :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

가명정보 활용지원 통합 플랫폼 서비스 개시

가명정보 활용지원 통합 플랫폼 서비스 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 02-2100-3074) 가명처리 시스템이 없는 개인, 기업, 연구자가 가명정보를 활용하거나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가명정보 활용 종합플랫폼”이 구축되어, 2022년 하반기 중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가명정보 활용 종합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명처리•적정성 검토를 지원받을 수 있고, 다양한 재현데이터를 활용해 가명정보 활용기술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가명정보 결합신청자를 위한 사전결합률 확인, 결합하려는 데이터 매칭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 추진배경 : 가명처리 시스템이 없는 기업, 연구자 등이 편리하게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인프라 구축 ● 주요내용 : •(기술지원) 비대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 02-397-7267) 2022년 6월 9일부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 공개가 크게 확대됩니다. ● 이 법률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원자력사업자를 포함한 정보 생산기관은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원자력안전정보를 직접 공개해야 합니다. ● 또한, 원안위는 온라인과 지역별 오프라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구축(~2023년)하여,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 콘텐츠를 제공(2024년~)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원자력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원자력안전정책에 대한 정부..

생협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시행령 개정

생협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 044-200-4407)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이하 “생협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생협은 ①지자체 및 학교로부터 시설•물품 사용료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②전자•서면 등 비대면 총회 및 이사회 개최가 허용되며, ③사업 유형별로 전국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8일 이후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생협의 지역사회 등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생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주요내용 : •생협의 지원주체 및 내용 확대 •생협 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출범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출범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 (☎ 044-200-4966) 2022년 9월부터 교육〮상담•분쟁해결 등 대리점과 공급업자(본사)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해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시범 운영을 개시합니다. ● 공급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급업자에게 대리점법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분쟁을 겪고 계실 경우 무료 상담과 사안에 따른 맞춤형 해결방안(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민사 소송 등)을 제시해주며, 관련 서류 작성도 도와드립니다. ●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을 중재하거나 정기회의체를 구성하는 등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 추진배경 : 대리점 및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리점법을 교육•상담하고, 대리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웨이크서핑보트 안전운항규칙 신설

웨이크서핑보트 안전운항규칙 신설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032-835-2560)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2022년 7월 시행 예정)을 통하여 수상레저시설·선착장 등이 밀집한 좁은 수면에서의 웨이크서핑보트활동에 대한 운항규칙이 신설됩니다. ● 인위적으로 파도를 생성하는 기구(웨이크서핑보트 등) 운항 시 계류장, 사업장 등 수상레저시설 및 선착장으로부터 15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5노트(kt, mile/h)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하고 파도생성장치를 작동해서는 안됩니다. ● 운항규칙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추진배경 : 인공파도 생성 보트(웨이크서핑보트 등)의 무분별한 활동 증가에 따른 주변 수상레저시설·선착장 등의 인적·물적 피해 속출 ● 주요내용..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법적 의무화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법적 의무화 소방청 생활안전과 (☎ 044-205-7662) 소방안전교육 대상에 “장애인”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장애유형별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합니다. ● 교육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사전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 관련 법률 개정과 함께 장애인 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를 연구, 개발 중입니다. ● 추진배경 :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신체•인지능력 저하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율과 사망률이 높음 ● 주요내용 : •(교육대상) --- 기존 : 영유아, 초•중•고등학생 --- 추가 :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 •(입법계획) 「소방기본법」제17조(소방안전교육•훈련) 제2항 개정 ※ 이종성 의원(국힘) 대표발의..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 시행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 시행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 044-205-7482) 2022년 6월 10일부터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가 시행됩니다. ● ‘위험물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대량 적재하여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를 의미하며 위험물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휘발유, 등〮경유, 윤활유, 페인트 등 도료류 등 ** 국가기술자격(위험물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또는 위험물운반자 교육 이수자(한국소방안전원) ● 위험물운반자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이 2020년 6월 9일에 공포되면서, 2년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자격없이 위험물을 수송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실적 평가방안 마련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실적 평가방안 마련 조달청 시설총괄과 (☎ 042-724-7350) 2022년 6월부터 국토교통부 실적인정기준*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공사)에서 수행한 실적은 종합공사실적(’21.1.1. 이후 진출실적)으로 시공경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제2조제1항제2호 참여공사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사업자 종합공사 최근5년 시공경험 최근1년 시공경험 최근2년∼5년 시공경험 종합공사실적 종합공사실적(진출실적) 전문공사실적 전문공사 최근1년 시공경험 최근2년∼5년 시공경험 최근5년 시공경험 전문공사실적(진출실적) 전문공사(전환)실적 전문공사실적 ● 전문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공사)에 진출하는 경우 최근 5년 시공경..

주소기반 산업지원 서비스 시행

주소기반 산업지원 서비스 시행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044-205-3560) 2022년 6월 9일부터 주소정보누리집( www.juso.go.kr )을 통해 주소기반 산업지원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주소기반 산업지원 서비스는 주소정보 활용 지원 정책, 주소정보의 공개, 연계, 제공, 주소검색 솔루션, 주소정보산업 동향 공유 등의 기능을 확대합니다. --- (주소정보 제공) 종전 9종의 주소정보를 「공개하는 주소정보」, 「제공하는 주소정보*」로 구분하여 50종으로 확대 * 공간적 위치, 형상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보안 심사를 위해 신청 → 심사 → 제공 절차 도입 --- (주소정보 산업지원) 공공데이터 변화 예측이 가능한 주소정책, 국제표준, 산업계 동향 및 비즈니스 모델 등 공유 채널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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