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범 실시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3) 2022년 4분기부터 여성어업인에게 특화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 검진비용 중 90%를 정부가 지원하며, 여성어업인은 약 2만원의 비용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정밀검진을 받게 됩니다. ● 50~69세 여성어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22년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여성어업인의 모성 보호 및 직업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시행하도록 법령 개정*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18.12.) -- 국정과제(73번) “모든 여성어업인에게 특화건강검진 제공(’24~)” 관련 여성어업인의 특수한 직업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