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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범 실시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3)
2022년 4분기부터 여성어업인에게 특화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 검진비용 중 90%를 정부가 지원하며, 여성어업인은 약 2만원의 비용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정밀검진을 받게 됩니다.
● 50~69세 여성어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22년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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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여성어업인의 모성 보호 및 직업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시행하도록 법령 개정*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18.12.)
-- 국정과제(73번) “모든 여성어업인에게 특화건강검진 제공(’24~)” 관련 여성어업인의 특수한 직업 환경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50~69세 여성어업인 1,500명(50~69세 여성어업인 29,625명의 5%)
•지원내용 : 유병률 높은 어업작업 기인 질환 검진 지원 / 국비 90%
● 시행일 : 2022년 4분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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