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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원격 점검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044-203-3982)
2022년 6월 22일부터 디지털방식의 상시/비대면/원격점검이 시행됩니다.
(’21.12.21.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공포)
● 그간 전기안전공사에서 1~3년에 한 번씩 방문/대면 형태로 인력중심의 노동집약적 전기안전 점검을 수행하였으나, 전기안전관리의 실효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4차 산업기술(ICT, IoT)을 활용, 디지털방식의 상시/비대면/원격점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24년까지 가로등, 신호등, CCTV 등 공공 전기설비(약 215만호)를 대상으로 원격점검 장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 거주 노후시설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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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 생활방식 변화(1인 가구 증가 등) 등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 전기안전관리의 실효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격점검 제도 도입
● 주요내용 : 기존 인력중심의 주기별, 대면, 현장방문 방식의 전기안전점검 제도를 4차 산업기술(ICT, IoT)을 활용하여 디지털방식의 상시/비대면/원격 점검 체계로 전환
● 시행일 : 2022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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