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강화 등 실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 044-204-7294)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등이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 상향된 보정률(90%→100%) 및 하한액(50만원→100만원)을 적용 받게 됩니다.
● 아울러, 손실보상 대상이 소기업, 소상공인에서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2년 1분기분 소상공인 손실보상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온전한 손실보상 등 긴급구조플랜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 주요내용 :
•(개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로 ’21.7.7.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소상공인법 제12조의2)
•(대상)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② ’19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③ 소기업, 소상공인 및 중기업(연매출액 30억원 이하)
* (’21.3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21.4분기 추가) 시설 인원제한 조치
•(기준) 개별업체 손실(영업이익 감소)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계산식)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여기서, 월별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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