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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방송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02-2110-1293, 1466)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이 확대됩니다.
●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을 축소하여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5%→7%), 화면해설방송 재방송비율 축소(30%→25%)
● 비실시간방송(VOD)에서도 장애인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지원이 확대됩니다.
※ (’21년) KBS, MBC, SBS, EBS → (’22년) KBS, MBC, SBS, EBS, JTBC,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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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미디어 환경 변화와 코로나 비대면 사회로 미디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 누구라도 미디어 활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미디어 포용’ 정책 추진
● 주요내용 :
•장애인방송 고시 개정을 통해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 (5→7%),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 축소(30%→25%)
•비실시간방송(VOD)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사업자 확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용 대상 맞춤형 TV 보급을 저소득층 중심에서 전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으로 확대
● 시행일 : 2022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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