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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요제도◆/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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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병 봉급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

2023년 병 봉급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748-6613)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 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 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병 봉급 인상을 추진 ::::: 주요내용 :::::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전문임업인 및 귀산촌인 대상 정책자금 자원 확대

전문임업인 및 귀산촌인 대상 정책자금 자원 확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042-481-4192) 전문임업인 및 귀산촌인의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자금 제도가 개선됩니다. ♣ 도지회 관할 지역 및 연접 시·군 내 임야 매입 시에만 지원했던 정책자금(융자)이 연접 광역 시·도까지 확대됩니다. ♣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귀산촌인 창업자금이 ’23년부터 퇴직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제외시켜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귀산촌 사업계획서 평가시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 또한, 상반기(2~3월)·하반기(6~7월) 신청을 받았던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사업 및 귀산촌인 창업 자금이 연중 수시로 ..

선박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이행명령 제도 도입

선박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이행명령 제도 도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044-200-5818) 2023년 1월 5일부터 선박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이행명령 제도가 도입됩니다. *「해사안전법」 개정, ’22.1.4. ♣ 선장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선박과 그 시설의 정비·수리, 선박운항일정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있으며, 선박소유자는 해당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선박소유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면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됩니다. ♣ 사업장·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

어구 생애 全 주기 관리체계 도입

어구 생애 全 주기 관리체계 도입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 (☎ 044-200-5604) 2023년 1월 12일부터 어구의 전 주기(생산-판매-사용-수거) 관리체계가 본격 도입됩니다. ♣ 첫째, 생산·판매 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어구생산·판매업 제도가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구매자·수량 등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하고, 불법어구 제작·판매 금지 등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벌칙 * 이 적용됩니다. *(행정처분) 3개월이내 영업정지, 영업폐쇄 (과태료) 미신고 등 200만원 이하, 폐업미신고 및 의무사항 위반 등 100만원 이하 ♣ 둘째, 어구의 사용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어업허가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어구실명제가 「수산업법」 으로 격상되어 위반..

잘사는 어촌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

잘사는 어촌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 044-200-6174) 어촌생활권 유형별로 일자리·생활복지·안전인프라 등을 개선하기 위해 300개의 어촌을 대상으로 총 3조원을 투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합니다. ♣ (유형1) 국가어항과 같은 중심어촌은 역동적인 경제·생활서비스의 거점(25개소, 개소당 300억원)으로, (유형2) 주변 지역은 정주·경제 환경개선을 통해 도시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생활권(175개소, 개소당 100억원)으로, (유형3) 소규모 어촌은 낙후되어 어촌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시설과 안전시설을 개선(100개소, 개소당 50억원)합니다. ♣ 2023년에는 1차년도 사업대상지 60개소(유형 1 5개소, 유형 2 35..

방사성물질 해양 측정체계 강화

방사성물질 해양 측정체계 강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044-200-5287) 주요 수산물 생산 해역을 중심으로 방사성물질 모니터링 대상을 45개 정점에서 52개 정점으로 확대합니다. ♣ 방사능 등 위해요소로부터 우리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에, 주요 수산물 생산 해역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정점을 확대하여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입니다. ::::: 추진배경 ::::: 수산물 생산 해역 등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주요내용 ::::: • 조사정점 : (’22) 45개 → (’23) 52개 * 주요정점(격월조사) : (’22) 22개 → (’23) 29개 • 조사대상 :..

국제협력 기반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국제협력 기반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7) 국내 농식품 자원의 현지 맞춤형 상품 개발 및 현지 적응성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기반 수출 농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R&D)’ 사업을 신규 추진합니다. ♣ 국내 농식품 자원(농기계, 농자재, 가공제품, 소재, 원료 등)의 수출 연구 지원을 위한 전략품목 수출 활성화, 농식품 관련 지표 발굴(국제 표준 등) 및 안정성 강화 연구를 위한 농식품자원 세계화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관련 공고는 2023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 국내 농식품 자원의 현..

농업분야 창의도전형 융복합 모델 발굴 연구개발

농업분야 창의도전형 융복합 모델 발굴 연구개발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7) 농식품분야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해 ‘농업분야 창의도전형 융복합 모델 개발(R&D)’ 사업을 신규 추진합니다. ♣ 타 산업의 창의·도전적 아이디어를 적용·연계하는 시장 창출형, 타 분야 선도기술을 접목하여 농업 농촌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하는 현장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관련 공고는 2023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 타 분야 선도기술을 농식품 산업에 적용·연계하기 위해 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쟁형 R&D 지원 ::::: 주요내용 ..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7) 농촌 일손 부족 등 농가 현안 해결을 위해 ‘밭농업 기계화 촉진 기술개발(R&D)’ 사업을 신규 추진합니다. ♣ 현장 맞춤형 농기계 성능 고도화, 지역별·작물별 재배양식 표준화 및 맞춤형 기계화 기술 연구 등기계화 표준재배 모델 현장 실증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관련 공고는 2023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 농촌 일손 부족 등 농가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밭농업 기계화 촉진 기술개발 지원 ::::: 주요내용 ::::: • (현장 맞..

항공방제업 신고제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도입

항공방제업 신고제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044-201-189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 054-429-4137)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공방제업 신고제가 도입되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운영됩니다. *「농약관리법」 개정(’21.6.15.), 시행(’23.1.1.) ♣ 무인 헬리콥터, 드론 등을 활용하여 농약 항공방제업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없이 농약 항공방제업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와 같이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됩니다. ::::: 추진배경 ::::: 농약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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