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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 해양 측정체계 강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044-200-5287)
주요 수산물 생산 해역을 중심으로 방사성물질 모니터링 대상을 45개 정점에서 52개 정점으로 확대합니다.
♣ 방사능 등 위해요소로부터 우리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에, 주요 수산물 생산 해역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정점을 확대하여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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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수산물 생산 해역 등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주요내용 :::::
• 조사정점 : (’22) 45개 → (’23) 52개 * 주요정점(격월조사) : (’22) 22개 → (’23) 29개
• 조사대상 : 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 조사항목 : 세슘, 플루토늄, 삼중수소, 스트론튬 등
::::: 시행일 ::::: 2023년 1월(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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