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소방청 화재예방과 (☎ 044-205-7452) 영화상영관 피난 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상영하여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이 보장됩니다. ▣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현행 : 피난안내 영상물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로 작성 — 변경 : 300석 이상 영화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최소화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추가하여 상영 ▣ 피난 안내 영상물에 자막 내용과 속도를 청각장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조치합니다. ▣ 제도개선 내용은 2020년 4월 22일 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