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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요제도◆/2020년 4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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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소방청 화재예방과 (☎ 044-205-7452) 영화상영관 피난 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상영하여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이 보장됩니다. ▣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현행 : 피난안내 영상물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로 작성 — 변경 : 300석 이상 영화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최소화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추가하여 상영 ▣ 피난 안내 영상물에 자막 내용과 속도를 청각장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조치합니다. ▣ 제도개선 내용은 2020년 4월 22일 부터 적용됩니다.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환경부 생활환경과 (☎ 044-201-6798)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19.4.2 공포, ’20.4.3 시행)에 따라 ’20년부터 도시철도·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신설되고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 됩니다. ▣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로 관리의 초점이 전환되면서, 다중이용시설 수준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신설됩니다. ◆현행(환경부고시) = •미세먼지(PM-10) : 지하철 200μg/m³, 철도·시외버스 150μg/m³ •이산화탄소 : 혼잡시 2,500ppm, 비혼잡시 2,000ppm ◆개정안(환경부령) = •초미세먼지(PM-2.5) : 50μg/m³(차종 구분 없음) •이산화탄소 : 현행과 같음 ▣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의 경우 ..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환경부 대기관리과 (☎ 044-201-6903) 대형사업장에 부착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 결과가 실시간 공개됩니다. ▣ 현재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여 연 1회 공개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실시간 측정결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 핵심 배출원 중 하나인 대형 사업장의 정보 공개와 감시필요성이 커짐 •주요내용 =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인터넷홈..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로 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로 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 044-201-7582)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합니다. ▣ 첫째,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 둘째,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면, 사업장은 방지 시설 설치 또는 권역 내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 셋째, 노후 경유차(5등급)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항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청년저축계좌 신설

청년저축계좌 신설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044-202-3072)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세∼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됩니다. ▣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30만원 매칭·적립하여, 3년 만기 시 1,440만원의 목돈마련을 지원합니다. ▣ 단, 정부지원금은 (1) 꾸준한 근로, (2)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3)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하셔야 지급됩니다. :::::::::::::::::::::::::::::::::::::::::::::::::::::::::::: •추진배경 =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등 자립 지원 필요 •주요내용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개정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043-870-5574)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중복된 시험·검사를 면제하고 제작 시 사용 가능한 목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기준을 개정합니다. ▣ 우선, 기인증 받은 조합놀이대와 단일모델(그네, 미끄럼틀 등)을 결합하여 새로운 모델(조합놀이대) 을 제작할 경우, 동일한 모델로 인정하여 중복되는 유해물질 시험을 면제함으로써, 업체의 불필요한 시험·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기존에는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되는 목재는 천연내구성 분류 1, 2등급에 해당하는 해외산 목재만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이러한 해외산 목재와 내구성 등이 동등한 국내산 목재의 경우도 산..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 044-215-4472)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연장됩니다. ▣ (변경전)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 (변경후)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또는 해당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잠정, 시행령 개정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이내 ※ 품목분류 변경 이외의 사유로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적용(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1일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분부터 적용됩니다. ::::::::::::::::::::::::::::..

관세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의무 부여 등

관세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의무 부여 등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공직퇴임 관세사”와 현직 세관공무원과의 업무 유착 등의 비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 연고관계 선전 금지 외에도 등록 및 징계 시에 “공직퇴임 관세사 여부”를 구분하여 기록하고 매년 수임 업무실적을 다음 해 1월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할 의무가 추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공직퇴임 관세사”와 현직 세관공무원과의 비위 사전 방지 •주요내용 = 관세사의 의무 신설 — 세관공무원과..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등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등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6) 구매대행자가 구매자에게 관세를 받은 후에 불법행위(예: 수입신고인에게 허위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등)를 통해 이를 편취한 경우에는 구매대행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 포탈죄로 처벌합니다. ▣ 구매대행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매대행자가 관세를 편취한 경우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행 : 미납 관세를 구매자(관세법 상 납세의무자(화주))로부터 추징 — 개정 : 미납 관세를 구매대행자에게 추징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 ▣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1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휘발유에 대한 자연감소 공제율이 환경규제 강화,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여 축소됩니다. ▣ (현행) 매월 제조장 반출수량의 0.5% → (개정) 매월 제조장 반출수량의 0.2% ▣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1일부터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합니다. :::::::::::::::::::::::::::::::::::::::::::::::::::::::::::: •추진배경 = 환경규제 강화, 기술발전 등을 감안하여 ’01년 이후 유지되어 온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현실화 •주요내용 =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현행 0.5%에서 0.2%로 축소 •시행일 = 2020년 4월 1일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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