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0년 4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expressionism 2020. 2. 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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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환경부 생활환경과 (☎ 044-201-6798)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19.4.2 공포, ’20.4.3 시행)에 따라 ’20년부터 도시철도·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신설되고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 됩니다.

 

▣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로 관리의 초점이 전환되면서, 다중이용시설 수준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신설됩니다.

◆현행(환경부고시) = 

       •미세먼지(PM-10) : 지하철 200μg/m³, 철도·시외버스 150μg/m³

       •이산화탄소 : 혼잡시 2,500ppm, 비혼잡시 2,000ppm

◆개정안(환경부령) = 

       •초미세먼지(PM-2.5) : 50μg/m³(차종 구분 없음)

       •이산화탄소 : 현행과 같음

 

▣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의 경우 현재는 2년마다 1회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매년 1회 측정이 의무화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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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시행 대비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

 

•주요내용 = 

[1].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수준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신설

[2]. 차량 내 공기질 측정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측정주기, 측정항목, 측정대상 차량 등) 규정

 

•시행일 = 2020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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