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0년 4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로 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

expressionism 2020. 2. 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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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로 지역 맞춤형 대기질 관리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 044-201-7582)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합니다.

 

▣ 첫째,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 둘째,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면, 사업장은 방지 시설 설치 또는 권역 내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 셋째, 노후 경유차(5등급)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항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 대기관리권역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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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대기오염의 광역적 특징을 반영한 체계적인 대기환경 관리

 

•주요내용 = 

[1]. (대기관리권역 확대) : 수도권 외 중부권·남부권·동남권 권역(총 77개 특· 광역시 및 시·군) 설정 및 권역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 맞춤형 관리

[2]. (사업장 총량관리제) :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5년마다 지역총량 범위 내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 설치 또는 배출권 거래로 할당량 준수

[3]. (기타 배출원 관리) : △노후 경유차(5등급)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항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의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 시행

 

•시행일 = 2020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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