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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043-870-5574)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중복된 시험·검사를 면제하고 제작 시 사용 가능한 목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기준을 개정합니다.
▣ 우선, 기인증 받은 조합놀이대와 단일모델(그네, 미끄럼틀 등)을 결합하여 새로운 모델(조합놀이대) 을 제작할 경우, 동일한 모델로 인정하여 중복되는 유해물질 시험을 면제함으로써, 업체의 불필요한 시험·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기존에는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되는 목재는 천연내구성 분류 1, 2등급에 해당하는 해외산 목재만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이러한 해외산 목재와 내구성 등이 동등한 국내산 목재의 경우도 산림청이 인정한 경우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4월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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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불필요한 업계부담 해소를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
•주요내용 = (어린이놀이기구) : 기 인증받은 모델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작할 경우 중복되는 화학물질 검사 면제 및 사용 가능한 소재의 범위를 국내산 목재까지 확대
•시행일 =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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