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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의무 부여 등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공직퇴임 관세사”와 현직 세관공무원과의 업무 유착 등의 비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 연고관계 선전 금지 외에도 등록 및 징계 시에 “공직퇴임 관세사 여부”를 구분하여 기록하고 매년 수임 업무실적을 다음 해 1월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할 의무가 추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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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공직퇴임 관세사”와 현직 세관공무원과의 비위 사전 방지
•주요내용 = 관세사의 의무 신설
—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 등록 및 징계 시 “공직퇴임 관세사 여부” 기록
— 수임 업무실적 관세사회 제출
•시행일 = 2020년 4월 1일(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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