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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등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6)
구매대행자가 구매자에게 관세를 받은 후에 불법행위(예: 수입신고인에게 허위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등)를 통해 이를 편취한 경우에는 구매대행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 포탈죄로 처벌합니다.
▣ 구매대행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매대행자가 관세를 편취한 경우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행 : 미납 관세를 구매자(관세법 상 납세의무자(화주))로부터 추징
— 개정 : 미납 관세를 구매대행자에게 추징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
▣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1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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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구매대행업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
•주요내용 = 구매대행자가 구매자에게 관세 등을 받은 후에 불법행위(예: 수입신고인에게 허위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등)를 통해 이를 편취한 경우 구매대행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
•시행일 = 2020년 4월 1일(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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