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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휘발유에 대한 자연감소 공제율이 환경규제 강화,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여 축소됩니다.
▣ (현행) 매월 제조장 반출수량의 0.5% → (개정) 매월 제조장 반출수량의 0.2%
▣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1일부터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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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환경규제 강화, 기술발전 등을 감안하여 ’01년 이후 유지되어 온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현실화
•주요내용 =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현행 0.5%에서 0.2%로 축소
•시행일 = 2020년 4월 1일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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