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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 044-215-4472)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연장됩니다.
▣ (변경전)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 (변경후)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또는 해당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잠정, 시행령 개정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이내
※ 품목분류 변경 이외의 사유로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적용(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1일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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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품목분류 변경으로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한을 연장하여 수입자 권익 보호
•주요내용 =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경정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 변경전 신청기한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 변경후 신청기한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또는 해당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잠정) 이내
•시행일 = 2020년 4월 1일(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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