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0년 4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청년저축계좌 신설

expressionism 2020. 2. 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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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신설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044-202-3072)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세∼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됩니다.

 

▣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30만원 매칭·적립하여, 3년 만기 시 1,440만원의 목돈마련을 지원합니다.

 

▣ 단, 정부지원금은 (1) 꾸준한 근로, (2)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3)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하셔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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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등 자립 지원 필요

 

•주요내용 = 

[1]. (대상) :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39세)

[2]. (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적립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매칭

[3]. (적립액) : 3년 만기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마련

[4]. (지급요건) : (1) 꾸준한 근로, (2)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3) 교육 이수, (4) 지원금의 50% 사용증빙 등

 

•시행일 = 2020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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