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0년 4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expressionism 2020. 2. 20. 11:03
반응형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소방청 화재예방과 (☎ 044-205-7452)

 

영화상영관 피난 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상영하여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이 보장됩니다.

 

▣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 보장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현행 : 피난안내 영상물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로 작성

   — 변경 : 300석 이상 영화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최소화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추가하여 상영

 

▣ 피난 안내 영상물에 자막 내용과 속도를 청각장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조치합니다.

 

▣ 제도개선 내용은 2020년 4월 22일 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피난안내 영상물에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추가하여 화재시 재난약자의 피난기본권을 보장

 

•주요내용 = 

[1].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광고 등 피난안내에 혼선을 초래하는 내용을 최소화하거나 포함하지 않음

[2].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ᆞ폐쇄자막ᆞ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상영 ==> 청각장애인을 고려한 피난안내정보가 미흡하여 피난안내 내용 인식 어려움을 개선

       ※ 영화관 피난안내 상영관련 진정*에 따른 인권위원회 개선권고 (’18.3.8.)

 

•시행일 = 2020년 4월 22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