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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업인 및 귀산촌인 대상 정책자금 자원 확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042-481-4192)
전문임업인 및 귀산촌인의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자금 제도가 개선됩니다.
♣ 도지회 관할 지역 및 연접 시·군 내 임야 매입 시에만 지원했던 정책자금(융자)이 연접 광역 시·도까지 확대됩니다.
♣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귀산촌인 창업자금이 ’23년부터 퇴직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제외시켜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귀산촌 사업계획서 평가시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 또한, 상반기(2~3월)·하반기(6~7월) 신청을 받았던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사업 및 귀산촌인 창업 자금이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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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임업 소득향상 및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임업인들의 실수요를 반영한 전문 임업인·귀산촌인 대상 정책자금 제도 개선 필요
::::: 주요내용 :::::
•임야 매입 가능 지역을 도지회 관할 지역 및 연접 광역 시·도까지 확대
•귀산촌 대상자 완화 및 공동사업 가점 기준 신설
•정책자금 신청기간 확대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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