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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요제도◆/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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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금지원, 지급보증 범위 확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금지원, 지급보증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 02-2100-2922) ’23년 상반기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가 회생기업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취약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취약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 지원을 위해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주요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02-2100-2696)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 기존 492개 정보 항목에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720개로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 퇴직·공적연금 정보 확대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설계를 지원할 수 있게되며, 보험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여행자 보험, 펫보험 정보 등이 추가되어 마이데이터의 활용성이 제고되는 한편, 대출 거치기간 정보가 추가됨으로써 상환계획 등을 조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추진배경 :::::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 기반 구축 및 금융혁신 가속화 등을 위해 마이데이터 정보항목 확..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02-2100-2974), 금융감독원 전자금융팀 (☎ 02-3145-7135).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 확립 및 수수료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금감원 행정지도)이 마련 시행됩니다. * ’21년말 기준 등록 결제대행업자(141개사) 및 선불업자(73개사)가 적용대상이며, 수수료 공시는 간편결제 거래 규모 기준 상위 10개사(거래규모의 96.4% 차지)가 적용대상 ♣ 이에 따라, 공시대상 업체 10개사는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수수료 산정기준 및 공시 서식에 따른 수수료율을 내년부터 반기별(매년 2월말, 8월말)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 수수료 공시를 통해 업체별 경쟁이 촉진되면, 장기적으로는 수수료 인..

외화보험 상품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원칙 적용

외화보험 상품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원칙 적용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02-2100-2524) 외화보험 상품*에 대한 권유 및 계약시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등이 모두 ‘외화’로 설정된 보험 ** (적합성 원칙)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 ** (적정성 원칙)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 ♣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판매시 적합성 원칙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외화보험 판매시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여 금융소비자가 환위험을 ..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시 전자적 방식의 확인 가능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시 전자적 방식의 확인 가능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02-2100-2524)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시 설명의무 등에 대한 확인 방식이 전자서명 외에 휴대폰 인증, PIN 인증 등도 가능해집니다. ♣ 종전에는 설명의무 및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이행을 위한 금융소비자 확인은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로만 가능했으나, 전자금융거래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성·신뢰성 높은 다양한 수단(휴대폰 인증, PIN 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금법 §21②]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등 기술준수 필요 ♣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8일 이후부..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2835) 집값 급등기 과도하게 제약된 대출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되어 주택을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에는 규제지역내 LTV 한도가 20~50%로 제약되었으며, 15억 초과 APT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가 금지되었으나, 규제지역내 LTV 한도가 50%로 상향 단일화되며, 시가 15억 초과 APT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됩니다. ♣ 또한 규제지역 내 LTV 완화에 발맞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대출한도 또한 기존 4억에서 6억으로 증가하는 등 우대혜택도 확대됩니다. ♣ 금번 규제 완화를 통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적재·하기 제도 시행

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적재·하기 제도 시행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 042-481-7831) 항공기용품을 국제무역기로 자격전환 예정인 국내운항기에 적재하거나, 국제무역기에서 자격전환한 국내운항기에 하기하는 제도(이하 ‘자격전환기 적재·하기 제도’)를 시행합니다. ♣ 현재는 일부 대형항공사를 제외하고 지방 국제공항별로 자사 항공기용품 보세창고 또는 기내식 보세공장이 없는 항공사가 다수여서 지방공항으로 외국항공기용품(기내 서비스물품, 기내 판매물품, 기내식 등) 보세운송 및 지방공항에서 적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 ① 해당 지방 노선 운항 포기, ② 기내판매물품 매출 포기, ③ 기내 서비스 저하, ④ 여행자 불만 증가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자격전환기 적재·하기 신청으로 보세운송신고를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 이에 따라, ’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친환경차는 개별소비세가 감면(차종별로 100~400만원)*됩니다. *(감면한도) 하이브리드차(100만원), 전기차(300만원), 수소차(400만원) ::::: 추진배경 :::::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 주요내용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 도입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법인세제과 (☎ 044-215-4221)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면세재화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 이에 따라 종전에는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 사유로 계산서 미발행 시 매입자가 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지 못하였으나, 향후에는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 분부터 적용합니다. ::::: 추진배경 ::::: 납세자 권익보호 ::::: 주요내용 :::::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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