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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02-2100-2696)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 기존 492개 정보 항목에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720개로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 퇴직·공적연금 정보 확대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설계를 지원할 수 있게되며, 보험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여행자 보험, 펫보험 정보 등이 추가되어 마이데이터의 활용성이 제고되는 한편, 대출 거치기간 정보가 추가됨으로써 상환계획 등을 조언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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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 기반 구축 및 금융혁신 가속화 등을 위해 마이데이터 정보항목 확대 추진
::::: 주요내용 :::::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율참여한 상생·협력의 논의를 거쳐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추진
-- 퇴직연금 및 공적연금 정보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인보험 외 주택화재 등 물보험과 펫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정보를 추가 제공
-- 자동이체 및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가 추가되고, 카드 결제예정금액은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하는 등 금융 마이데이터의 활용성이 확대
::::: 시행일 :::::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 : ’22년 10월
•정보확대 : ’23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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