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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CTR) 제공사실의 당사자 통보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02-2100-1721)
국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CTR 제공사실 통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세청 등에 고액현금거래정보*(CTR) 제공시 해당 명의인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제공사실을 통보(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의2, ’13년부터 시행)해왔습니다.
*고액현금거래정보(CTR)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간 이루어지는 현금거래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FIU에 보고하는 정보
♣ 앞으로 통보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통해 국민비서* 서비스 알림을 수신한 후, 본인확인을 거쳐 전자문서 형태로 CTR 제공사실을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서비스 :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개인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온라인 알림서비스로, 카카오톡, 토스 등 12개 앱을 통해 알림 제공(행정안전부 운영)
♣ 만약, 국민비서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국민비서 알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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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등기우편은 명의인에게 도달하는데 까지 최소 2~3일이 소요되고, 명의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는 불편함에 있어 통보방식 개선 추진
::::: 주요내용 ::::: 대국민 온라인 알림서비스인 국민비서 서비스를 활용하여 명의인이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된 CTR 제공사실 조회·확인
::::: 시행일 :::::
2022년 12월 16일 (서비스 개시)
2023년 3~4월 중 (국민비서를 통한 CTR 제공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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