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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금지원, 지급보증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 02-2100-2922)
’23년 상반기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가 회생기업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취약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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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취약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 지원을 위해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주요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에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 진행중 및 졸업 기업을 추가
::::: 시행일 ::::: 2023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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