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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02-2100-2974),
금융감독원 전자금융팀 (☎ 02-3145-7135).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 확립 및 수수료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금감원 행정지도)이 마련 시행됩니다.
* ’21년말 기준 등록 결제대행업자(141개사) 및 선불업자(73개사)가 적용대상이며, 수수료 공시는 간편결제 거래 규모 기준 상위 10개사(거래규모의 96.4% 차지)가 적용대상
♣ 이에 따라, 공시대상 업체 10개사는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수수료 산정기준 및 공시 서식에 따른 수수료율을 내년부터 반기별(매년 2월말, 8월말)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 수수료 공시를 통해 업체별 경쟁이 촉진되면, 장기적으로는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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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결제수수료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공시 등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자발적인 결제수수료 인하를 유도
::::: 주요내용 :::::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산정원칙) 수수료의 구분 및 공시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
•(구분관리) 수 수료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①결제수수료와 ②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관련)로 구분하여 수취 관리토록 규정
•(공시) 공 시양식에 따라 작성한 수수료율을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
::::: 시행일 :::::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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