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expressionism 2023. 3. 5.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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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2835)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집값 급등기 과도하게 제약된 대출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되어 주택을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에는 규제지역내 LTV 한도가 20~50%로 제약되었으며, 15억 초과 APT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가 금지되었으나, 규제지역내 LTV 한도가 50%로 상향 단일화되며, 시가 15억 초과 APT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됩니다.

♣ 또한 규제지역 내 LTV 완화에 발맞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대출한도 또한 기존 4억에서 6억으로 증가하는 등 우대혜택도 확대됩니다.

♣ 금번 규제 완화를 통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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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집값 급등기 과도하게 강화된 대출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애로가 발생, 금리인상기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 필요

 

::::: 주요내용 :::::
     •규제지역내 LTV 한도를 50%로 상향 단일화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허용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대출한도 4억→6억, LTV 70%허용)

 

::::: 시행일 ::::: 2022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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